무료급식부터 ‘천원의 아침밥’까지…창원시, 먹거리 안전망 촘촘히 구축

무료급식부터 ‘천원의 아침밥’까지…창원시, 먹거리 안전망 촘촘히 구축

기사승인 2026-02-11 18:59:54

창원특례시가 어르신 무료급식, ‘천 원의 아침밥’, 나눔 냉장고 등 계층별 맞춤 먹거리 정책을 확대하며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어르신과 청년, 아동,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먹거리 지원 정책과 시민 참여형 나눔 사업을 통해 ‘밥을 걱정하지 않는 일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단순 급식을 넘어 돌봄과 공동체가 함께 작동하는 먹거리 복지를 ‘창원의 밥심’으로 제시했다.

먼저 노인 급식 지원을 강화한다. 무료 경로식당의 명칭을 ‘나눔 경로식당’으로 바꾸고 급식 단가를 1식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다. 운영비 비율도 5%에서 8%로 확대해 수행기관의 부담을 덜었다. 나눔 경로식당은 의창·성산·합포·회원·진해구 등 총 25곳에서 운영한다.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도 단가를 3700원에서 4200원으로 올리고 지원 인원을 474명으로 확대했다. 운영비 비율 역시 10%로 상향해 배달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새로 추진하는 ‘그냥 드림 사업’은 소득 기준 심사 없이 기본 먹거리와 복지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형 지원이다. 노숙인, 거주 불명 등록자, 신용불량자 등 생계 곤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2만원 상당의 라면과 생필품을 지원하며 재방문 시에는 상담을 통해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한다. 사업은 의창구 도계동 창원시희망푸드마켓에서 진행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한다. 1식 5000원 가운데 국가 2000원, 경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1000원을 지원해 학생과 근로자가 1000원만 부담하는 구조다. 올해는 창원대·창신대·경남대 등 3개 대학으로 늘어 총 6만3890명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더불어 월림산업단지 14개 기업 근로자 2만8800명에게도 아침밥을 지원해 산업단지로 대상을 넓혔다.

시민 참여형 나눔도 활발하다. 진해구 블라썸여좌사회적협동조합은 방학 기간 아동에게 500원에 점심을 제공하는 ‘진해 500원 식당’을 운영해 하루 평균 130명의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아이들이 낸 500원은 다시 취약계층 학생 지원에 사용한다.


마산합포구 ‘바냇 음식 냉장고’를 비롯해 ‘자산 인심 나눔 냉장고’, ‘이웃찬찬’, ‘BPA 희망곳간’ 등도 주민이 식자재를 기부하고 필요한 이웃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유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바냇 냉장고는 지난해 2999명이 이용했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제도적 지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결합해 어르신과 아동, 청년과 근로자 등 누구나 끼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창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처분 강화…자동차세 141억 집중 정리

창원특례시가 자동차세 체납 141억원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고질·상습 차량 공매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창원시는 2026년 자동차세 체납 중점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 및 처분 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올해 자동차세 체납액은 141억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의 18%를 차지한다.

시는 ‘시·구 영치 전담반’을 상시 운영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확대한다. 체납 횟수에 따라 단계별로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관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물론 지자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와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이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고질·상습 체납 차량과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서도 공매처분을 적극 추진한다. 대상 차량에는 인도명령서를 발부하고 강제 견인 등 절차를 거쳐 공매를 진행한다. 공매 대금은 체납 지방세에 우선 충당한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을 강도 높게 추진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체납액을 해소하겠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유연한 징수 방식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