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 온 40대 사업주가 결국 체포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근로자 4명의 임금 1312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대표 A씨를 지난 10일 저녁 체포했다.
A씨는 임금체불 혐의로 입건된 이후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해 왔다.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여러 장소에서 간헐적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고, 수시로 해외로 출국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창원지청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했다. 이후 자택 인근에서 잠복하던 중 귀가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체포 직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금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청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태식 지청장은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는 노동청 조사에 적극 임해야 근로자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임금을 체불하고도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