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내 단체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A씨는 2024년 6월부터 자신의 선거구 내 동호회와 각종 단체 행사에 수차례에 걸쳐 수십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적발 시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