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충분한 숙의 이뤄져야”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충분한 숙의 이뤄져야”

기사승인 2026-02-12 10:29:32
조희대 대법원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과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7분쯤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 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법 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3대 사법개혁안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