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눌렀는데 광고로 이동”…방미통위, 온라인 불편 광고 사실조사 착수

“닫기 눌렀는데 광고로 이동”…방미통위, 온라인 불편 광고 사실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6-02-12 11:27:5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닫기(X)’ 버튼을 눌렀는데도 광고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삭제 버튼이 보이지 않는 이른바 ‘불편 광고’에 대해 정부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PC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친 부가통신사업자 17곳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며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상·하반기 300개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로 누적 2회 적발된 사업자 17곳을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조사 대상 광고 유형은 △삭제 버튼이 아예 없어 광고를 닫을 수 없는 경우 △삭제 버튼을 눌러도 광고가 사라지지 않거나 동일·다른 광고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 △삭제 버튼을 누르면 다른 광고나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 등이다.

또 △삭제 버튼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일부가 가려진 경우 △색상이나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 △삭제 표시와 유사 표시를 함께 노출해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삭제 시도 시 광고 위치·형태가 강제로 바뀌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년 실시해 왔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