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두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 차단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인도 서벵골주에서 환자 2명이 발생한 데 이어, 1월 29일 방글라데시 라지샤히주에서도 환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도 환자 2명은 치료 중이며, 방글라데시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사망 후 확진됐다.
세계보건기구(WHO)와 현지 당국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환자는 최근 해외 여행력은 없었으나,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력이 확인됐다. 방글라데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추야자 수확철로, 해당 기간 환자 발생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니파바이러스는 오염된 식품, 특히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나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중증으로 악화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감염병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치명률이 높은 점,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를 방문한 뒤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인천공항검역소는 두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절차를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인도·방글라데시 출국자 대상 예방 안내 문자 발송에 더해, 입국자 대상 주의사항 안내와 의료기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DUR-ITS) 등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의료기관은 해당 국가 여행력이나 동물 접촉력이 있으면서 관련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내원할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인 만큼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를 고려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연휴 기간에도 국내 유입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