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주민 발의를 통해 제정을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요건을 충족해 시의회에 제출됐다. 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수리하는 기한은 3개월이다.
양산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주민조례 필수서명 요건 4000명을 충족한 6000명이 넘는 양산시민이 직접 서명한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 서명부를 양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말한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어, 벼랑 끝에 몰린 골목상권에 즉각적 혈액을 공급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양산시의회는 주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주민조례 발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다. 양산시의회가 주민조례안을 즉각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본회의에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양산광장시민연대를 비롯한 17개 시민사회단체가 80여일간 양산 전역에 시민들에 취합했다.
박재우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 제정 양산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양산시와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더 큰 시민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조례가 제정되고 실제 지원금이 시민들의 손에 전달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