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2일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권성동·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