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억 공천 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 ‘1억 공천 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기사승인 2026-02-12 13:28:55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2일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권성동·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