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사법원 설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정식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전국에서 인천과 부산 두 곳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은 중국 등 인접국과 해양·국제상사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소송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킬 수 있고 국내·외 소송 당사자 방문이 관광, MICE 산업으로 이어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인프라가 마침내 인천에 설치된다”며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더해짐으로써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초일류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