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양산시장의 며느리가 10% 지분을 가진 토지가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통해 자연녹지에서 1종일반주거지로 용도지역 상향 추진된 것에 대해 정의당이 문제를 제기했다. 양산시 자연녹지(건폐율 20%, 용적률 100%)가 1종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적률이 200%)이 되면 토지 가치가 상승한다.
해당 토지는 주진동 산72-1번지로 면적은 1만201㎡ 규모다. 나동연 시장의 며느리는 2017년 4월 해당 토지를 공유자로 매매했다. 전체 지분의 10%에 해당한다. 시는 2024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용도지역지구 58건을 입안했고 이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토지를 포함한 28건이 심의에서 부결됐다.
이에대해 정의당 양산지역 위원회는 12일 '지방토호형 개발 카르텔'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정의당은 "나동연 시장의 가족 특혜 의혹은 침묵으로 지나갈 수 없다. 불공정 카르텔을 끝내야 한다"며 나동연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서 △이해충돌방지법 시스템 정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착수를 제안했다.
이에 양산시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의혹은 특정 필지의 소유 관계만을 부각해 시정 전체를 모독하는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다"며 "도시계획 실무 단계에서 소유주 사전 확인은 불가능하며 시 행정 시스템상 입안 단계에서 소유주의 인적 사항을 대조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의 부결 결정을 마치 특혜 의혹이 입증되어 제동이 걸린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비약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