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김 교육감의 뇌물·횡령·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에 대해 11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지난해 10월 김 교육감을 고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2023년부터 약 2년간 교육청 인근 납품업자 소유 한옥주택에 거주한 것과 관련, 월세가 모두 지급됐고, 금액 또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뇌물 등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순자산 증가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감과 가족의 재산 변동 내역, 연금 및 자녀 소득, 지출 내역 등을 종합 검토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고발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사택은 절차에 따라 월세로 임차했고, 집주인 신상을 뒤늦게 안 뒤 도의적 책임을 느껴 사과했으며, 이해충돌 신고와 이사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처분 사건의 경우 검찰이 90일 이내 기록 검토를 거쳐 필요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