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도 마약?’…안동시의회, 헴프 산업화 위한 법 개정 촉구

‘CBD도 마약?’…안동시의회, 헴프 산업화 위한 법 개정 촉구

이재갑 의원 대표발의,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서 건의안 채택
THC 기준 분리·산업 및 의료용 헴프 구분 등 정부·국회에 공식 건의

기사승인 2026-02-12 20:09:09
안동시의회가 경북 헴프 특구 실증 성과 산업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의회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 성과의 산업화를 가로막는 법적 장벽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동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가 차원의 실증사업으로 기술적 가능성이 입증됐음에도 현행 법 체계가 산업화로의 전환을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동시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CBD(칸나비디올) 고순도 추출과 의약·바이오 원료화, 수출 실증 등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의 가능성을 검증해 왔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각 성분인 THC 함유 여부와 무관하게 CBD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상업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회 설명이다.

건의안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환각 성분 기준에 따라 산업용 헴프와 CBD를 분리 관리하며 의료·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흐름과 대비해, 국내 제도 역시 과학적 기준과 국제 규범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증에서 산업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통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산업용 헴프와 CBD의 환각성분 기준 분리 관리 ▲저(低) THC 제제의 연구·제조·수출입 허용과 이력관리 중심의 폐쇄형 관리체계 도입 ▲실증 성과의 상업화 기반 마련 ▲불법 대마 유통의 처벌 강화 및 산업·의료용 헴프의 명확한 구분 ▲정부와 국회의 단계별 입법 로드맵 제시 등을 대통령실과 관계 중앙부처,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갑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가 승인한 실증 사업이 제도 미비로 산업화되지 못한다면 이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더 이상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증에서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