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구자근 의원, ‘비수도권 차등 세제개편안’ 공동 발의…법인세 3%p 인하·근로소득세 50% 감면

허성무·구자근 의원, ‘비수도권 차등 세제개편안’ 공동 발의…법인세 3%p 인하·근로소득세 50% 감면

기사승인 2026-02-13 00:51:22 업데이트 2026-02-13 01:56:30

허성무(경남 창원시성산구)·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국회의원이 비수도권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은 12일 ‘법인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번 법안은 영·호남 4개 권역(경남·경북·전남·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가 참여한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협의회는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난해 11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세제 개편 토론회를 열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 세제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법인세율과 지방법인세율을 각각 3%포인트 인하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에서 7%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에서 17%로 낮춘다.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포함했다. 2030년 말까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의 50%(연 5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도록 했다. 실질 소득을 높여 우수 인재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허성무 의원은 “지역경제 위기는 국가 구조의 문제”라며 “비수도권을 선택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이 아닌 조세 구조 개편을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려는 입법”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기대했다.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과 투자 위축은 국가적 위기”라며 “지역 상공인들의 뜻이 담긴 법안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