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정했다.
13일 중앙지법은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곳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내란전담재판부 2곳을 구성했다고 전날 밝혔다.
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 부장판사(56·32기), 류창성 부장판사(53·33기)와 장성진 부장판사(55·31기), 정수영 부장판사(49·32기), 최영각 부장판사(48·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두 재판부 모두 법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한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 부장판사(50·32기), 부동식 부장판사(56·33기)가 보임됐다.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모두 법관 정기 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는 지난 9일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담재판부 후보 6개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은 전날 후보 6곳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했다. 해당 과정은 법관들이 현장 또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관했다.
이어 지난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전담재판부 2개,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또한 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을 2명 이상 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