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 로비 혐의 1심서 징역 1년 6개월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 로비 혐의 1심서 징역 1년 6개월

기사승인 2026-02-13 16:12:55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791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공무의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과 영부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 진행 중 보석 석방돼 1심 재판에서 실형받을 것을 걱정하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교부받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록과 증거,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으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알리바이가 존재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도 배척했다.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해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으며, 같은 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