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13일 창녕읍 도원아파트에서 입주예정자대표회 김순희 회장에게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웅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남도의원, 군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용검사를 축하했다.
창녕읍 송현리 53번지 도원아파트에서 사용검사 확인증 교부식을 진행하고 있다. 도원아파트는 1991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부도·파산으로 공사가 중단되며 장기간 미준공 상태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각종 생활 불편을 감내해왔다.
전환점은 2022년 12월 입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신청하면서 마련됐다. 이후 4차례 현지 방문조사와 6차례 조정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14일 현장조정회의에서 관계 기관과 입주자대표 측이 사용검사 추진에 최종 합의했다.
군은 후속 조치로 전담 TF팀을 구성해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지원, 120세대 서약서 제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독려, 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의와 보완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2월 12일 사용승인 처리를 완료했고, 다음 날 확인증 교부식을 열었다.
성낙인 군수는 “입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산권 행사와 도시가스 설치 등 생활여건 개선의 길이 열렸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실질적 문제를 해결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박상웅 의원도 “24년간 큰 불편을 감내해 온 입주민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은 관계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