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중징계 요구한 경찰 16명 직위해제

‘헌법존중 TF’ 중징계 요구한 경찰 16명 직위해제

기사승인 2026-02-19 13:48:59
경찰 이미지. 쿠키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급 이상 경찰 16명이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헌법존중 TF가 최근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급 이상 대상자 16명은 이날부로 직위해제 조치됐다.

TF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75만명을 상대로 조사한 총경 이상 경찰 19명, 경정 3명 등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중징계 16건은 모두 총경급 이상 고위직이었으며, 6명은 주의·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대상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징계 대상에는 오르진 않았지만 강원경찰청장 재직 당시 내부망에 올라온 계엄 저항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징계 요구가 곧바로 중징계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중앙징계위원회가 판단하며, 요구 수위와 실제 조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징계 처분이 나온 뒤 불복한 당사자는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