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판결 본 공수처 “내란 수사 개시 권한 인정…권한 기준 명확해져”

尹 판결 본 공수처 “내란 수사 개시 권한 인정…권한 기준 명확해져”

기사승인 2026-02-19 16:32:42 업데이트 2026-02-19 16:34: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 판결에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 개시 권한을 인정한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그간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직권남용 혐의에 끼워 넣어 수사한 것은 위법하다며 ‘수사권 잠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선고에서 “공수처가 상설 기관으로서 관련 범죄를 수사해야 할 일반적 수사 기관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수행해 왔다”며 “내란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 가치로 삼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권한·범위 논란과 관련해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해 신중하게 판단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으며,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군·윤승영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