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기술자료 메일 요구…공정위, 쎄믹스에 과징금 3600만원

협력사 기술자료 메일 요구…공정위, 쎄믹스에 과징금 3600만원

기사승인 2026-02-22 12:00:06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 ㈜쎄믹스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사전 협의와 법정 서면 없이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쎄믹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사용되는 온도제어 장치 ‘프로버 칠러’의 제조·개조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배관 도면과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는 제조 방법과 부품 사양 등이 담긴 핵심 기술정보로, 제조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 평가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요구할 경우 목적·권리 귀속·대가 등을 사전에 협의한 뒤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쎄믹스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술자료를 요청해 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례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 기술 유용 가능성을 요구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반도체 업계를 포함한 기술집약 산업에서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과 기술 유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