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혐의 女연구원 검찰 송치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혐의 女연구원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6-02-20 09:49:14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 연구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대표가 고소한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정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A씨를 고소할 당시 주장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정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대표 배우자의 직장 인근에 찾아가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가족과 계실 때 통화가 가능하지 않은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불륜을 해볼까요’라고 언급한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상하 복종 구조는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혜석은 이에 대해 “정 대표가 상담사 역할을 요구하거나 선을 넘을 때마다 정 대표에게 구사한 화법의 특징”이라며 “A씨는 정 대표에게 이혼을 종용하거나 불륜을 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피소 이후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다만 A씨는 최근 정 대표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정 대표 역시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간 수사 내용과 처벌 불원서 등을 종합 검토해 A씨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