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 1심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음콘협은 20일 “오늘날 전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는 K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자본 투자자와 역량 기여자 간 상호 신뢰를 토대로 성장해 왔다. 투자 없이 재능은 꽃피우기 어렵고, 역량 기여 없는 투자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규모가 크든 작든 필수적인 협업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K팝 산업의 핵심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 기획사가 막대한 선투자와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이후 실현되는 성과를 계약과 신뢰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는 구조에 있다. 그 구조가 흔들리면 산업의 지속가능성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음콘협은 재판부가 제시한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업계와 상이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가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정당한 경영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상법이 요구하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탬퍼링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계약 질서도 투자 환경의 안정성도 근본적으로 부정되면서 K팝 산업이 설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콘협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K팝 산업에서 계열사 대표나 핵심 경영진이 부당하게 아티스트 IP를 빼내어 독립을 모색한다면, 이는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에 타격을 준다고 예측했다. 투자가 위축되면 중소기획사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우려도 표했다. 이 같은 이유로 “탬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 행위이며, 장기 선투자 구조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음콘협은 “항소심 등 이후 법적 절차에서 이번 사안이 K팝 산업 뿐 아니라 모든 IP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며 “‘신뢰관계 파탄’의 의미와 경영진의 충실의무·이해상충 방지 의무가 형식적인 것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분명하고 균형 잡힌 기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하이브는 이날 소송 결과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