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곡 유황온천 운영권 법정 공방…기존 수탁자 '운영권 유지' 가처분

가곡 유황온천 운영권 법정 공방…기존 수탁자 '운영권 유지' 가처분

지역 숙원 사업 운영권 놓고 갈등 격화
삼척시 "계약 종료 따른 정상 재위탁…법적 근거 충분"

기사승인 2026-02-20 16:09:09
삼척시 가곡유황온천 전경. 
강원 삼척시 지역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가곡 유황온천 및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권을 둘러싸고 기존 수탁 법인이 운영권 유지와 제3자 계약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삼척시와 기존 수탁자인 가곡영농조합법인 등에 따르면 시와 해당 법인 간 위·수탁 계약은 협약 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 14일 종료됐다. 이후 시는 가곡면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15일부터 시설 운영을 맡겼다.

이에 대해 기존 수탁 법인은 법원에 수탁자 지위 보존과 제3자 위탁 계약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현재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운영권 효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기존 수탁 법인 측은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협동조합으로 운영권이 넘어간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운영권 이전의 적법성과 계약 종료 과정 전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온천 개장 초기 약 1억 원의 운영자금을 투입했지만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분 역시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갈등은 이미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초기 운영자금 투입 경위와 재정 지원 문제, 운영 과정에서의 지도·점검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기존 수탁자와 시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가곡 유황온천은 지역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시설로, 온천 개발과 부지 확보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투자가 이뤄지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관광 인프라로 조성됐다. 이에 따라 운영권 문제는 단순 계약 분쟁을 넘어 지역사회 관심 사안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반면 삼척시는 계약 종료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삼척시는 "기존 위·수탁 계약은 2월 14일자로 종료됐으며,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가곡면협동조합과 적법하게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가곡 유황온천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수탁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상 목적사업이 삭제된 상태로 위탁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위탁이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시설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도 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해당 시설 사용승인이 지난해 10월 30일 이뤄졌으며, 건축법 특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있을 경우 사용 승인 이전에도 시설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설 운영 책임은 협동조합에 있으며, 삼척시는 위탁자로서 지도·감독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기 운영자금 1억 원 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기존 계약 종료에 따라 신규 수탁자와 함께 시설 운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가곡 유황온천과 캠핑장이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