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관내 시멘트 공장과 합성수지 공급업체 50~60곳을 대상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폐기물 유입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소각 및 재활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폐기물이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연료나 원료 형태로 외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멘트 생산시설이 위치한 동해·삼척·강릉 등 강원 동해안과 충북 단양·제천 등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시멘트 공정에서는 폐합성수지 등 재활용 폐기물이 대체 연료로 활용될 수 있어 직접적인 폐기물 반입이 아니더라도 중간 가공 형태를 통한 우회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충북 단양군은 시멘트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수도권 폐기물 반입 제한 조치에 나섰으며, 제천시도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협조 요청과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 상태다. 삼척시 역시 관내 시멘트 공장을 중심으로 폐기물 유입 가능성을 점검하며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해·삼척·강릉·단양·제천 등 시멘트 생산지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동해시는 해당 협의회 구성 지자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폐기물 반입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공동 대응 방안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시는 현재까지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관내로 유입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1~2월 기준 관련 유입 사례나 민원도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시는 폐기물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업체 협조 요청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시멘트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반입 제한 조치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화경 동해시 환경과장은 "생활폐기물 외부 유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멘트 업체와 협력해 시민 건강 보호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