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오늘 본격 가동

윤석열 2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오늘 본격 가동

기사승인 2026-02-23 06:57:20
법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23일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부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담당하는 사건만 전담해 심리하는 내란 전담재판부로서의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고법 전담재판부는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선고가 이뤄진 주요 국무위원의 항소심을 담당한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 30년, 7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이날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항소가 결정되면 해당 사건도 내란 전담재판부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의 1심 재판이 끝나고 항소 절차를 밟게 되면 사건은 전담재판부로 넘겨진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달 초 1심 내란 전담재판부 2곳과 영장 전담 법관을 지정했다. 다만 관련 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1심 사건은 전담재판부 전속관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현재 재판부가 그대로 사건을 계속 심리한다.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하는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