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해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우리 산업 및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3일 오전 8시30분 김 장관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 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되는 바,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미 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