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중앙지법 부장판사,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징계

현직 중앙지법 부장판사,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징계

기사승인 2026-02-23 09:35:04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주말인 지난해 12월13일 오후 3시 1분께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약 4㎞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다.

A 부장판사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