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개혁 3법에 “사법제도 근본 바꾸는 것…공론화 거쳐야”

조희대, 與 사법개혁 3법에 “사법제도 근본 바꾸는 것…공론화 거쳐야”

“헌법 개정 중대 사안…국민에 직접 피해” 우려

기사승인 2026-02-23 11:42:55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차 우려의 입장을 표하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에도 출근길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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