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등을 적발해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 피해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이같은 수사 방침을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도록 유도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시세 상승 목적으로 표시·광고 등 행위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집값 담합, 허위 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부동산 정책 변화가 큰 시기인 만큼 불법 행위가 늘어날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으며, 시민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자치구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간다.
또한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에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