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기사승인 2026-02-23 19:35:26 업데이트 2026-02-23 19:39:47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안으로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며,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마련해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제한을 받는 회사의 경우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시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주의 이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가며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등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노동 관련 법안이 함께 의결됐다.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직무·권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고용노동부에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가정보원 3~5급 특정직 직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또한 같은 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