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두 달 내 결론”…여론 수렴 지시

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두 달 내 결론”…여론 수렴 지시

국무회의서 “목표 시간 정해 결정하자”
“13·12·11·14세 결국 결단의 문제”…예방대책 병행 주문

기사승인 2026-02-24 11:38:48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두 달 안에 논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리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계속 논쟁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하고 결론을 내기로 하자”고 밝혔다.

이어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토론과 숙의토론을 거쳐 그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살피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는 결정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양론을 보고했다. 이 차관은 “법무부는 2022년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형사 미성년자의 범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형사처벌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를 1년 낮출 경우 중학교 1학년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13세냐, 12세냐, 11세냐, 14세냐는 결국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논거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가장 합리적인 기준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예방 시스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예방 사업은 법무부 소관이니 잘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