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시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7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5월 9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다시 높이는 조치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경과 규정도 마련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내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 내 잔금을 지급할 경우 중과를 면제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최대 2년 완화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도 손질했다.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경우 70% 공제율은 유지하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취득 시점이 아닌 임대 개시일부터로 명확히 했다. 공제 대상은 임대 기간 중 발생한 가격 상승분으로 한정된다.
이밖에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2개월 추가 연장된다. 개 사육 농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됐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