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늘 기자회견 연다…“하이브 소송 1심 결과 및 향후 계획 설명”

민희진, 오늘 기자회견 연다…“하이브 소송 1심 결과 및 향후 계획 설명”

기사승인 2026-02-25 07:23:4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9월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前 어도어 대표)가 25일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소송 1심 승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오케이 레코즈에 따르면 민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5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하이브와 풋옵션 소송 1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 민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법원이 두 사건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겐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