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구조조정 ‘대산 1호 프로젝트’ 승인…“5:5 비율 통합·최대 2조원 지원”

석유화학 구조조정 ‘대산 1호 프로젝트’ 승인…“5:5 비율 통합·최대 2조원 지원”

기사승인 2026-02-25 08:18:15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롯데케미칼 제공 

정부가 석유화학 구조조정 1호 자율재편안인 대산산업단지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간의 통합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양사 통합 지원과 함께 석화 구조개편안에 약 2조원대 금융 지원이 동반된다.

25일 산업통상부는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지난 23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해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총 1조2000억원 규모(각 6000억원)의 증자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대케미칼의 지분구조는 기존 6:4에서 5:5로 조정된다.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절차 등을 거쳐,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은, 대산 1호 사업재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해  금융·세제·인허가 합리화·가격경쟁력 제고·지역경제 및 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먼저, 경영여건 악화로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사업재편 이행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은 신규 자금지원(최대 1조원) 및 영구채 전환(최대 1조원) 등 총 2조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이 추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기업 분할·합병 및 자산의 취득 등 사업재편을 위한 구조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된 지방세 부담을 완화(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75~100% 감면)하고, 설비가동 중단 및 자산매각 등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한다.

원활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상 특례(120일→90일)도 마련했다.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해야 할 경우, 관련 절차 완료 전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재편 기업의 전기·열·LNG·원료 등 유틸리티 및 원자재 비용 부담을 완화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의 경우 분산특구제도를 활용해 한전 대비 4~5% 저렴한 전기요금을, 열 중복공급 금지규정을 완화해 저렴한 열 공급원 확대를, 연료용 직도입 LNG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식 등이다. 원료의 경우 원유 및 납사 무관세(0%) 기간 연장, 납사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범위 확대(~26년) 등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지역의 산업·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6개월→1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며, 사업재편승인 기업이 요청한 고부가 기술개발을 올해부터 신속 지원(2개 과제 총 260억원)하고,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7대 주력산업 연계 첨단소재 개발, AI 기반 소재설계 및 공정 혁신, 바이오 기반 원료 전환 등 대규모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에 따라,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기간(3년) 동안 에틸렌 생산 설비 1개소(110만톤 규모 롯데케미칼 NCC) 가동 중단 및 수익성이 낮은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가동축소를 통해 공급과잉 상황을 완화하고, 나머지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설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 ‘정유-석유화학’ 분야가 ‘원료공급→생산→판매’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료 수급 안정성, 원가 경쟁력 제고 등 운영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유 정제마진 및 납사 스프레드에 따라 정유-석화 부문의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함으로써 기업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계기로 후속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작업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업들이 제출한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안을 신속하게 보완해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기준 및 세부 절차,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근거 등을 규정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제정해 사업재편 이행의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중으로 ‘화학산업 생태계 포럼’을 발족해 사업재편에 따른 지역 및 고용영향,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올 상반기 중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