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 앞둔 법 왜곡죄…조국 “찬성하지만 일부 조항 삭제해야”

본회의 상정 앞둔 법 왜곡죄…조국 “찬성하지만 일부 조항 삭제해야”

“‘법령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 조문 수정해야” 부작용 우려

기사승인 2026-02-25 09:35:5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조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법 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법사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사 사건·형사 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유사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하급심 판결이 축적되면서 법리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이를 토대로 대법원 판례가 수정·정립되는 기존 사법 시스템이 해당 조항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법 왜곡죄’는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여당 주도의 종결 표결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