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쳤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에 브레이크를 건 국토교통부를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절차 진행상의 경미한 사항을 문제 삼아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며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감사의 정원 사업을 두고 “이미 시의회를 통해 예산을 반영해 공사가 시작됐다”며 “현재 공정률이 55%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감사의 정원 조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시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23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저항권 차원에서 고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의 질문에 “필요하면 해야 한다”면서도 “국토부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 점을 먼저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한 오 시장은 “과거 국토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국가 상징 공간인 광화문광장의 조형물에 대해 의논하고 (사업 시행을) 결정했다”며 “행정에는 일관성·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 정권에서 진행한 사업을 모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일 처리 방식에 대해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도시 계획에 관한 절차, 다시 말해 실시 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반 정도 진행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과 석재 기증 협의가 얼마나 진행됐냐는 박강산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질문에는 “9개 나라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8개 나라는 확정이며 1개국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에 있다”며 “처음에는 (시에서) 석재를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좀 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 당사국에서 돌이 일부라도 오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이 총괄 건축가 아이디어로 나왔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각국에 감사의 정원 구축·운영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는 박 시의원의 지적을 두고 “그 나라의 폐쇄회로(CC)TV를 만드는 데 쓰이는 비용을 시가 부담할 수는 없다”며 맞받기도 했다.
공공 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 462만건이 유출된 사건 역시 시정 질문 도마 위에 올랐다. 오 시장은 “총책임자로서 서울시 산하 단체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제 책임 범위 하에 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다만 책임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사건 당시에도 조례가 생기기 전이지만 분명 책임자는 있었을 것”이라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주 금요일에 조사가 종료되면 보고받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 “따릉이 업무는 공단에 위탁을 준 사무이기 때문에 공단이 주체가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