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원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판결의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하이브는 지난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가 지난 23일 이를 인용해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판결 내용에 대한 가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하이브는 2024년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둘 사이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1심은 지난 12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게 풋옵션과 관련한 256억원을 받지 않을테니 하이브가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