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는 3월3일 결정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월3일 오후 2시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엔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의원은 실제로 공천을 받아 시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국회에 보고됐으며,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이었다.
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며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이나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