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21억8500만원…납품단가 인하·대금 지연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21억8500만원…납품단가 인하·대금 지연

기사승인 2026-02-26 12:00:05
쿠팡 사옥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

쿠팡이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광고비 등 비용 전가, 상품대금 지연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해 정했다. 이 과정에서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해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 예고해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또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매출총이익률) 목표를 정하고,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도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고 납품업자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쿠팡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8752건의 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2809억3487만1045원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법정지급기한)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했다. 또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 8억5328만58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6743개의 납품업자와 3만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는, 이 중 2970개의 납품업자가 진행한 8899건의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상품 2만4986개에 해당하는 상품비용 5억3679만3079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PPM 목표 합의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행위와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요구행위 역시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이며,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시켜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거래의 본질”이라며 “이번 조치는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법 제8조 제2항)이 법에 도입된 이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첫 번째로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2만5000여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액 약 8억5000만원과 2900여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 비용 약 5억3000만원에 대해서도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반환하도록 해 납품업자의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