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당론’ 법왜곡죄, 본회의 표결 전이라도 다시 수정해야”

김용민 “‘당론’ 법왜곡죄, 본회의 표결 전이라도 다시 수정해야”

“당론 수정안, 법사위와 상의 없어…당정청 협의안이라도 상임위 존중해야”

기사승인 2026-02-26 11:58:02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둘러싼 당 지도부의 결정 과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필리버스터 종료 전) 다시 수정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26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는 법사위와 상의가 없었다. 의견 제시 기회가 박탈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본회의 처리 직전 법왜곡죄 수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자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구성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법왜곡죄 자체를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수정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대폭 후퇴된 것 아니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의 주요 정책은 의총에서 토론해서 바꿀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를 존중해야 한다. 해당 상임위랑 충분히 소통해 같이 만들거나 적어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사위와) 논의를 조금만 거쳤어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법왜곡죄 수정안은 ‘당·정·청 협의안’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법사위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정·청 협의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했더라도 해당 상임위와 상의를 해야 한다”며 “당·정·청 협의가 해당 상임위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추가 수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정안은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며 “본회의에 보고됐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상황이라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