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농‧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축 행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가설건축물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가 이용실적이 폭증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평창군은 농지와 임야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신고 시 필요한 평면도와 배치도 작성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지원하고,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를 통한 접수까지 대행하는 ‘원스톱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답·과수원 등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20㎡이하)·저온저장고(33㎡이하)·임시창고(50㎡이하)와 임야에 설치하는 산림경영관리사(50㎡이하)·농촌체류형쉼터(33㎡이하)가 대상이다.
2015년 도입 첫 해에 253건의 이용 실적을 보인 이 서비스는 2021년 540건으로 2배 가까지 증가하더니 2025년에도 466건이 접수되는 등 안정적인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한 민간 업무대행 용역비를 건당 약 7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연간 2~3억원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역 농가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성모 평창군 허가과장은 “무료 대행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원스톱 건축 행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특별한 평창과 행복한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