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론인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표을 행사한 데 대해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수사권 조정 입법과 결합될 경우 사실상 수사 기관이 사법의 최종 종착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곽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제 가족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폐해를 아주 오랫동안 여러 차례 겪었다”며 “법왜곡죄가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위험과 현실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과 폐해를 비교적 잘 알고 있기에 법왜곡죄 제정의 근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그러나 법사위 원안은 물론 이번 수정안에도 찬성할 수 없었다.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해석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기소 분리가 완성된 경우) 수사권이 사실상 경찰 또는 새로운 수사청으로 전면 이관된다. 이 상황에서 법왜곡죄까지 도입되면 법왜곡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검사의 기소권 행사가 정당했는지 심사하게 된다”며 “법관의 독립성마저 경찰의 잣대로 재단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기능까지 ‘법을 왜곡했다’고 고발하며 경찰이 개입·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며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머리 위에서 법률 해석을 심사하게 된다. 경찰이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에 위치한 새로운 법률 해석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도 3심제가 아니라 각 심급의 재판을 모두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6심제’로 운용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수사권을 쥔 소수 수사기관이 기소권과 사법권, 헌법재판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 심사하는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할 수 있는 사태를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