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해킹 사고에 따른 서비스 해지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위약금 환급’ 신청 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신청 기간이 짧아 혜택을 놓쳤다는 고객들의 불만을 수용해 구제책을 마련한 것이다.
27일 KT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위약금 환급 접수 기간을 5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13일 사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한 고객들에게 적용되는 보상 조치다.
고객이 직접 신청해야 환급… ‘미성년·법인’ 매장 방문 필수
해당 기간에 해지하며 위약금을 이미 납부한 고객은 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스템상 자동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고객이 직접 전국 KT 대리점이나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미성년자와 법인 고객은 신분 확인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이나 고객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이번 연장은 신청을 미처 못한 과거 대상자를 위한 조치로, 신규 해지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KT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 새롭게 계약을 해지하며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KT 관계자는 “환급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이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대상 고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