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지역 한 음식점에서 특정 재단 송년회에 참석한 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도지부 관계자 등 11명에게 24만 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도의원 입후보예정자인 B씨,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3명은 같은 지부 시지회 사무국장에게 각각 70만 원, 50만 원, 17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6일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도 논평을 통해 "도내에서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돼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선거에 개입된 검은 돈은 공정한 경쟁을 말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 썩게 만드는 독버섯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으로 권력을 사려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이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선거범죄 신고 전화번호는 1390이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라며 공정선거를 위한 주민들과 관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