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선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난 2008년 창선면 전역 육지부 50.963㎢가 전면 해제된 이후에도 지족·광천·서대리 일원 일부 구역이 존치돼 왔다. 군은 최근 해당 지역 중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작성지침'상 해제 요건에 부합하는 구역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여건 변화와 개발 수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선면 당저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0.195㎢는 매립 이후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면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군은 해당 구역의 해면부를 육지부로 전환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남해군의 건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진 남해군 도시건축과장은 "2026년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인 만큼, 창선면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향후 관련 부처와의 실무 협의 및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지역 발전과 수산자원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