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2개월 연장…MBK 1000억원 수혈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2개월 연장…MBK 1000억원 수혈

기사승인 2026-03-03 13:50:07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전경.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두 달 연장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5월 4일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당초 기한은 오는 4일까지였다.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결돼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최대 6개월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판부는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 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므로, 가결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 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섯 차례 연장해왔다. 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관리인이 ‘DIP 금융’을 통해 3000억원을 신규 차입하고, 슈퍼마켓 사업 부문을 매각해 변제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조혁신을 거친 뒤 인가 이후에는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운영·긴급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에 투입할 긴급운용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소유한 한남동 자택 등을 담보로 설정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