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30분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16분쯤 법원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영장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심사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쇼핑백에 든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전세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본다. 지난달 27일에는 1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 속에 돈이 든 사실을 약 3개월 후에 알았으며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이 주장하는 전세 자금 1억원은 같은 해 3월 시부상 조의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의 입장은 혐의를 시인하는 ‘자수서’를 제출한 김 전 시의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