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을 통한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며, 대구 북구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북구보건소는 영업주 관내 거주 여부, 배달 중심 운영 여부, 업소 규모 등을 심사 기준으로 약 2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2021~2025년 음식점 환경개선 사업에 이미 참여했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북구보건소 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영숙 북구보건소장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안심주방 사업이 주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