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사용과 관련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을 동의의결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기술유용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두 회사가 발전·동력기기(전동기)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활용한 행위가 문제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거래 경위와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대신 실질적인 지원책을 포함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앞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 승인 및 사후 검수 목적에 한해 사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동일 도면을 작성·관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 기술자료 요구와 비밀유지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표준서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 대상 교육과 자체 감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술자료 개념과 판단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수급사업자와 공유하기로 했다. 보유 목적이 끝났거나 기한이 지난 기술자료는 정기 점검을 통해 폐기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 지원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총 34억296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근로환경 개선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약 11억2960만원은 금형 개발, 부품 경량화, 인증 획득, 산학협력 등 기술 관련 지원에 사용된다. 또 23억원은 설비 구입과 작업환경 안전설비, 휴게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에 지원된다.
공정위가 주요 수급사업자 12곳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협력사 대부분은 법적 제재보다 지원책이 포함된 동의의결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사들은 기술자료 관리 체계가 개선되면 자료 유출 우려가 줄어들고 작업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제조업 전반에서 기술보호 문화 확산과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