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통일교 금품수수’ 권성동, 2심 시작

‘내란 혐의’ 한덕수·‘통일교 금품수수’ 권성동, 2심 시작

기사승인 2026-03-05 09:52:5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2심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지난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한편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도 같은 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