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트라포드 추락사고 5년간 22건…동해해경, 방파제 출입통제 확대 추진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5년간 22건…동해해경, 방파제 출입통제 확대 추진

기사승인 2026-03-05 17:07:54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이 출입통제구역 지정 관련 낚시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동해해양경찰서)

강원 동해해양경찰서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출입통제구역 확대에 나선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동해·삼척·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12개소를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의견을 듣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이 높은 연안 구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해해경 관내 테트라포드 사고는 최근 5년간 총 22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 연도별로는 2021년 4건, 2022년 5건(사망 1명), 2023년 5건(사망 1명), 2024년 5건(사망 1명), 2025년 3건으로 집계됐다.

동해해경은 지난해 천곡항 방파제와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출입통제와 안전관리 강화 이후 테트라포드 사고는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32% 감소했고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동해해경은 이를 토대로 사고 위험이 높은 방파제 테트라포드 12곳을 추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테트라포드는 대부분 높이가 3m 이상으로 아파트 2~3층 높이에 해당한다.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추락할 경우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맹방해변 연안친수시설과 월천 북방파제, 현포항 북방파제, 저동항 남방파제 등 일부 방파제는 길이가 500m가 넘는 대형 시설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 시민 안전을 위한 관리와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해해경은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통해 강원도와 지자체, 동해·포항지방해양수산청, 육군 2191부대,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가톨릭관동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방파제 테트라포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고 합동 현장점검과 지역 여론 청취도 실시했다. 이후 최종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출입통제구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은 출입통제구역 추가 지정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고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후 해양경찰청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출입통제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테트라포드는 구조가 복잡해 한 번 추락하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매우 어려운 위험구역"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한 출입 제한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